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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대한 내 생각

6ㆍ29선언 28주년…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기억하자

by 이우기, yiwoogi 2015. 6. 29.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유신체제는 붕괴위기에 직면하였다.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쿠데타를 통하여 박정희를 죽인 사건인 10.26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조기에 종결하려 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천부인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1985, 한국전쟁 이후 최초 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19871월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610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치를 예정이던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날을 기하여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 시위를 계획하였다. 69일 이한열 열사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610일 전국적 시위가 전개되었다.

 

6월 내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29일 노태우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선언내용>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2월 평화적 정권 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이 선언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또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기간은 전두환 정권 기간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 18년 내내 그러하였다고 보면 된다.(이우기)

 

6·29선언은 6월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 9차 개정헌법은 198710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2015. 6. 29.

 

<위키백과>(https://goo.gl/vN3imb)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일부 용어는 수정하였고, 문장과 맞춤법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 쓰기는 힘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서입니다. 좀더 많은 이야기를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대하여 더 많이 설명해야 했는데, 능력이 모자라네요. 아무튼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