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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장 다르게 써 보기 연습

(112-114) 기사 문장 다르게 써 보기 연습

by 이우기, yiwoogi 2023. 5. 9.

112.

◐ 학생과 20대를 중심으론 전자책을 통한 독서가 증가폭을 보였다. (2022. 01. 14. 12:01)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국민독서실태’를 발표했다. 성인 한 명이 일 년에 책 4.5권을 읽었다. 학생과 20대는 전자책을 주로 보았다. 소리책(오디오북)으로 책을 읽는(듣는) 사람도 꽤 많다. 성인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기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런 마음과 상황을 이해한다. 사놓기만 하고 잘 읽지 않는 편인 나에게 독서 실태를 조사하면 읽었다고 할지 안 읽었다고 할지 머뭇머뭇할 것 같다.

이 기사 문장은 ‘학생과 20대는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면 간결해진다. 이 기사에서는 ‘~ 독서량을 보였다’, ‘~ 증가 추세를 보였다’라는 표현도 보인다. ‘-를 보였다’라는 말은 언론 기사 문장에서 고질 버릇이 되다시피 한 표현이다.

 

113.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했다는 취지였다. (2022. 01. 14. 13:49)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과 그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지라 검찰과 법원, 변호사 사이의 법리 다툼에 불꽃이 튄다.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냉철한 시각보다는 진영논리에 빠지기 쉽다.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비방한다. 가히 한 세기를 가로지르는 재판이라 할 만하다.

‘-에 대해’가 잇따라 나왔다. 앞 ‘이에 대해’는 ‘이에’라고 하면 적당하겠다. 뒤 ‘적법성에 대해서는’은 ‘적법성은’이라고 하면 되겠다. ‘적법성은’은 ‘심리를 했다’의 임자말이다.

‘충분한 심리를 했다’는 ‘충분하게(충분히) 심리했다’라고 하면 어떤가. ‘심리’라는 명사를 동사로 만들었다. ‘심리를 했다’에서 ‘-를’을 빼고 한 단어로 붙인 것이다. 뒤 문장을 ‘증거의 적법성은 이미 충분하게 심리했다는 취지였다’로 고쳐본다. 설명은 어리바리해도 고친 문장은 그런대로 깔끔하다.

 

114.

◐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미 A 대위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 01. 18. 11:55)

 

현역 여군 대위가 집에서 숨졌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숨진 지 며칠 지난 것 같단다. 유서도 나왔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소방’이라는 말은 낯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 낯익다는 말은, 이 말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낯설다는 말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소방본부인지, 소방방재청인지, 119구급대인지 알 수 없다.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건 독자를 배려하는 태도다.

‘-에 따르면’이라는 말은 어떤 서술어와 어울릴까. 보통 ‘-에 따르면 ~ -라고 밝혔다’처럼 쓴다. ‘-에 따르면 ~ -이다’라고 써도 된다. 이 기사에서처럼 ‘~ 전해졌다’는 낯설고 어색하다.

‘이미’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문장 안에서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는 게 일반적이다. ‘A 대위는 숨진 지 이미 며칠 ~’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다. ‘숨진’ 앞에 놓아도 되겠다. 위 문장처럼 ‘A 대위’ 앞에 놓는 건 어색해 보인다.

‘지났던’은 ‘지난’으로 하면 되겠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지났던’으로 표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경찰과 ㅇㅇ소방본부에 따르면 발견 당시 A 대위는 숨진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 ‘‘경찰과 ㅇㅇ소방본부는 발견 당시 A 대위는 숨진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