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1 연말정산 계약직인 나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다달이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었다. 회사 재무과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떼어 모아놨다가 연말정산 후 한꺼번에 세무서에 세금을 내어왔다. 어쨌든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았다가 연말정산 후 모자라면 더 내라 하고 남으면 돌려주었.. 2015.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