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단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자동차에 아주 위협적으로 운전하거나 내가 가는 방향을 방해했을 때, 내가 그 차를 상대로 위협하거나 운전을 방해하여 복수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내가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복운전이라는 말 자체에 상대방 차가 먼저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보복이란,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는 일이니까.
잠시 생각해 본다. 내가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라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 규정 속도대로 안정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가자고 빵빵거린다. 심지어 들이받을 듯이 차를 바짝 갖다 댄다. 신호가 미처 바뀌기 전이어서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 또 어서가자고 빵빵거린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 짜증나고 화도 난다. ‘확, 저 눔의 새끼를 어찌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미친 새끼!” 이런 말도 한다. 사람이니까.
자, 여기서 어찌할 것인가. 그 차를 대상으로 나 역시 빵빵거리거나 차를 옆으로 갖다 대어 손가락질을 하거나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거나 그 차 앞을 가로막아야 할까. 그렇게 하여 그 차가 먼저 나에게 위협을 가했음을 알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위험에 빠질 뻔했다고 알려주어야 할까. 나는 ‘일단’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차는, 아니 그 운전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를 것이다. 안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런 짓을 반복할 것이다. 자기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짜증내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반성하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면 자칫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보복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은 그렇다. 그러면 먼저 나에게 위협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가 저지른 잘못은 누구에게 고소하여 어떤 벌을 받도록 해야 할까. 나는 상대방 차로 인하여 짜증나고 혈압 오르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 주나. 무조건 참아야 하나. 나는 성인군자이고 상대방 차는 도로의 무법자인가.
도로에서 차들끼리 달리기 경쟁을 하거나 앞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거나 차를 옆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그렇게 한 운전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운전 버릇이 고약하여 도로의 무법자처럼 제멋대로 달리고 신호도 위반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비롯한 많은 운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교통경찰이 어찌 하겠지. 교통경찰이 알아서 다 혼내줄 것이라고 믿는다.
보복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럼 보복운전을 유발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들을 먼저 엄하게 가려내어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할까. 모르겠다. 아무튼 보복운전을 장려하거나 독려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1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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